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중재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절차는 간단하다. 국무회의에 국회에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법제처가 만든 '재의요구안'을 나란히 안건으로 올리고, 공포안을 부결시키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된다.
여야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처 방안을 모색중이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한 갈등과 맞물려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경 모드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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