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5219명(만 19~34세)을 조사한 결과, 53.6%(2799명)가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열정페이'는 청년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해줬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주의 인식을 풍자한 신조어다.
유형별로는 인턴·수습(40.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외활동(38.2%), 현장실습(35.8%), 창업·프리랜서(34%), 정규직, 알바·계약직 순이었다.
열정페이 기관의 유형별로는 민간기업이 75.5%로 가장 많으며, 이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7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호텔과 요식업 등 서비스업이 18.9%로 가장 많았고, 사무(14.5%)와 예술·공연(10.6%)이 뒤를 이었다. 열정페이를 경험한 청년들은 근로 대가 미지급 직무교육 미제공 근로전 사전약속 불이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직원과 동일한 근무를 수행했다고 답한 청년 중 최저임금 이상의 '정당한 임금'을 받은 경우는 25.2%에 그쳤다. 42.6%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고, 무급도 32.2%에 달했다.
그러나 열정페이를 경험한 절반 이상(58.9%)은 '해결을 기대하지 않아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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