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지나서 확진… 잠복기 공식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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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지나서 확진… 잠복기 공식 깨지나

대청병원 간병인 172번 환자, 지난 1일 접촉, 13일 격리해제 보건당국 15일 발열증세 확인… 접촉했던 주민센터 직원 격리

  • 승인 2015-06-22 18:20
  • 신문게재 2015-06-23 6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잠복기를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적용하고 있는 '최대 잠복기(2주)' 기간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보건당국과 대청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대청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했던 A(60·여)씨가 국내 메르스 172번 환자로 판정됐다. A씨는 대전에서 일주일만에 확인된 감염자다.

A씨는 대전 첫 감염자인 16번 환자(40)가 입원했던 51병동(대청병원) 간병인이었다.

보건당국은 A씨가 16번, 30번(60), 54번(63·여) 환자와의 접촉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16번 환자가 있던 병실 간병인이었던 54번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때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설명대로라면 A씨는 지난 1일 메르스에 노출됐지만 21일이 돼서야 확진을 받은 셈이다.

A씨는 대청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1일 사표를 냈다.

사표를 낸 후 자가 격리 상태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2일 대청병원엔 '코호트(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A씨의 자가 격리는 지난 13일 해제됐다. 보건당국이 A씨의 마지막 환자 접촉일을 지난달 30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54번 환자가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A씨의 자가 격리 기간의 연장이 필요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민센터에 다녀왔다. 이날 발열 증상을 느껴 아들이 사다준 해열제를 먹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보건소에 신고 후 지난 18일 대청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주민센터를 제외하곤 모두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1차 검사에선 검체량이 부족해 무효가 됐고, 2차 음성, 3차에서 양성이 나와 확진됐다. 현재 A씨와 접촉한 주민센터 직원과 아들은 격리 조치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치료병원인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54번 환자 접촉한 후 20일이 지나서야 확진됐지만 보건당국은 잠복기를 넘은 사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1일 54번 환자와 접촉했고, 15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여 그 이후 검사를 통해 확진이 된 사례인 만큼 잠복기 내에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자가 격리 기간에 대해선 “접촉력을 따져봤을 때 지난달 30일이 아니라 지난 1일이 마지막 접촉일로 계산해 (자가 격리 기간을) 재설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90번 환자(62·사망자)가 입원했던 을지대병원의 최대 잠복기가 23일 자정으로 끝난다. 현재까지 감염된 환자는 없다. 건양대병원은 오는 25일까지다. 자가 격리 중인 90여명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충무병원의 경우 검사를 의뢰한 22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최대 잠복기는 다음달 1일 자정까지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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