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입니다, 저금리로…” 나도 모르게 송금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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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된 보이스피싱 수법…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발신자 조작 사칭하는 회사 유형 35.7% '캐피탈'… 저축은행·은행·대부업체 順

  • 승인 2015-06-21 13:15
  • 신문게재 2015-06-22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출사기 유형과 특징

#A씨는 지난 2월 캐피탈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저금리대출을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혹시 사기가 아닐까 의심이 들어 캐피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이 회사 대표전화번호가 발신자 전화번호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대출절차를 진행했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산작업비용, 수수료 등으로 170만원을 송금했지만 뒤늦게 사기인 것을 알았다. 사기범이 발신번호를 캐피탈 대표번호를 조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대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대출 사기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고, 대처방법도 살펴보자. <편집자 주>

▲대출건수는 늘고, 피해금액은 줄고=최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면서 수수료 등을 받아챙기는 소액 대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 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82건)보다 16.7%(864건)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3000만원)보다 54.8%(112억9000만원) 줄었다.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는 저금리 전환대출과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 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캐피탈 사칭한 경우 가장 많다=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먼저 고금리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전환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이다. 사기범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캐피탈에 근무하는 과장'이라며 이름까지 밝혀 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상황이다.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워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보험료를 납부를 요구해 편취했다.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예 3개월)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면서 금전을 요구한다. 공증료나 공탁금 등 법률비용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대출실행 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일례로 대출승인은 되었지만,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추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법무사라는 사람에게 공증료, 공탁금 등 명목으로 송금하라고 해 가로챘다. 또한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한다.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사례도 있다.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 사기 6046건에 대해 업종별 사칭내용을 분류해 보면 사기범이 사칭하는 금융회사는 캐피탈이 2160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296건(21.4%), 은행 720건(11.9%), 대부업체 717건(11.9%), 공공기관 591건(9.8%)의 순이다.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351건(5.8%)을 차지해 가장 많이 등장했고, 햇살론 91건(1.5%), 국민행복기금 82건(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및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속여 뺏는 것이 공통된 수법이다.

▲만약, 돈 송금했다면 지급정지 요청부터=대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먼저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 시 대출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대출실행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주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고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안 된다. 대출 사기와 관련된 악성 앱 설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핸드폰의 '환경설정'에서 '보안', '앱 설치 전 확인'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주면 안된다.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 외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대출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대출 가능 여부나 대출상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 사기에 연루돼 수수료 등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한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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