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택격리자로 통보됐으나, 지난 10일에서 15일 사이 3회에 걸쳐 자택을 벗어나 연락이 닿지 않아 보건당국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전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16일 오후 서구 둔산동에서 조씨를 찾아 보건당국에 인계했으며 위법사실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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