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16일 도청 브리핑실을 찾아 이같은 문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잘못된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개선을 요구했다.
도당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자체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이 해당된다. 이들 단체는 올해 교육경비 예산은 배정했지만, 내년은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고, 올 예산마저도 정부의 압박에 의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한 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도당의 설명이다.
나소열 위원장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대통령령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특별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당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교부와 함께 교육경비 보조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도당은 “농어촌 교육 수준을 개선해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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