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오전 1시 18분께 서구 둔산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600만 원을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 강모(47)씨와 서모(47)씨를 전자금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밤 늦은 시간 현금을 계속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있을 것이라 판단, 순찰 중이던 경찰을 1분 만에 출동시켜 피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임효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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