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는 주상복합에 주차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철거하겠다던 주상복합 건물에서 추가 공사가 이뤄진 이유에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53분께 대전 유성구 지족동의 도시철도 노은역 2번 출구의 지상 11층 건물에서 기계식 주차타워 작업 중 근로자 안모(47)씨와 오모(45)씨가 높이 30m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기계식 주차타워의 리프트가 원인 모를 오작동을 일으키며 갑자기 상승해 리프트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근로자 안씨가 사망하고 오씨는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박모씨는 “조작하던 리프트 하강 버튼이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며 “그 때문에 리프트에서 나도 뛰어내렸고 작업자들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사고가 난 주차타워는 차량 7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상복합건물의 부대시설이었다.
논란은 해당 토지주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 토지사용을 받지 않아 철거하겠다며 법원에서 건물 점유자가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건물주가 철거될 건물에 주차장을 완성하려는 공사를 벌였다는 점이다.
문제의 주상복합은 지난해 1월 공사가 95% 마무리된 원·투룸 69실 규모의 11층 건물로 전기·시멘트·집기류·도배를 진행한 18개 시공업자가 공사대금 54억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이 설정돼 있었다. 공사가 마무리된 건물이 경매에 붙여져 2013년 2월 9억7000만원에 제3자에게 낙찰됐고, 토지도 18억원에 또다른 기업 손에 들어갔다.
경매 낙찰 받은 새로운 토지주는 거의 완공된 건물을 철거할테니 유치권 주장하는 점유자들을 퇴거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건물주는 자신의 잔산이 사라질 위기에도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문에 주상복합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자 18개 사업자들은 토지주가 건물 철거를 빌미로 점유자들을 퇴거시켜 점유해제 후 완공시켜 높은 값에 되팔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치권을 주장 중인 시공업자 박모(55)씨는 “토지와 건물을 헐값에 낙찰 받고도 밀린 공사대금을 청산하지 않고 준공하려 처음부터 계획 없던 철거를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상복합 공사 관계자는 “철거나 퇴거단행처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임병안·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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