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원 관련 서류제출 이후 출원인이 자진해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는 없다.
이번에 시행되는 반환제도에 따라 출원인은 특허출원시 제출한 서류 중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서류제출서, 정보제출서,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서를 특허청에 반환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서류를 반환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특허법시행규칙 제8호 서식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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