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심만 전담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 중이다. 대법관 14명으로는 폭증하는 상고심 사건들을 제대로 심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고법원 도입 취지는 대법원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법률적 의미가 큰 중대한 사건의 상고심만 처리하고, 비중이 떨어지는 대다수 사건 상고심은 상고법원에 맡기자는 것이 핵심이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법조계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밝힌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변호사회도 여기에 가세했다.
변협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상고법원이 자칫 4심제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상고법원의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변협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변호사회에 이어 대구·인천변호사회도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의견을 드러냈다.
특히 인천변호사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6~7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처럼, 상고법원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눠지면서 법조계가 갈등과 반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 이유 탓에 대전변호사회의 경우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찬반 의견을 내면 한쪽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변호사회가 나눠지는 것이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별도로 의견 개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설문조사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현직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고법원 찬성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최근 전국의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전화 등으로 대법원의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들에게 의사결정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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