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마련, 시행에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는 지난 1일자로 공포ㆍ시행됐다.
이 조례는 앞서 김문규(천안5)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중국발 황사 및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기업 등은 이를 저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미세먼지의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대응조치, 측정 장비의 적정관리,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 내용을 방송사와 신문사 등 보도관련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신속전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경보가 발령되면 도는 차량 운행자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민·관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오염 정보를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healthenvMain.do)를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및 오존 알림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아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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