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농번기로 일손이 바쁘고, 최근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전날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규 농업인이 지급 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년 이상 연속으로 1㏊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던 기존 신규 진입 요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부당 수령자 근절을 위해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은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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