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효성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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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효성 거두려면…

  • 승인 2015-06-16 14:40
  • 신문게재 2015-06-17 18면
  • 유승모 예산명지병원장유승모 예산명지병원장
▲ 유승모 예산명지병원장
▲ 유승모 예산명지병원장
모든 국민은 의식주가 해결되면 건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각계각층에서 사회보장, 건강보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 보장과 건강 보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먼저 보장이란 여러가지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며 이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것과 심각한 결핍을 초래하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이에 사회 보장은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에서 보호하는 것을 사회 보장의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보장이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공공적 장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 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4대 중증 질환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첫째, 4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관련해 고액 진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총 환자수는 2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2012년 환자가 부담한 총 비용은 2조2000억에 달한다고 한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진단, 치료법 및 약제 125항목을 급여확대해 환자 비급여 부담 42.9%(4344억원)를 경감했다.

앞으로도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3개 항목으로 급여를확대하고 산정특례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지원확대를 추진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의 주요 요인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선택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2수준으로 축소해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을 완화토록하고, 상급병실은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50% 에서 70%로 확대해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부담을 최소화 하고, 간병비는 2015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방 중소병원으로 까지 확대추진함으로써 건강보험 적용화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이대로만 된다면 의료비가 대폭 절감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는 전망이다.

다만 두 가지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의료계와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와 이해를 위한 상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누구의 희생을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협조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오는 7월 1일이면 전 국민의료보험시대가 개막된 지도 어언 27년이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인 국가브랜드화가 되기까지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이 수반됐다.

게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80%대 라는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저부담 저수가 체제에서 적정부담 적정수가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초창기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저부담 저수가를 견지하고 국민들도 감내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백세시대를 살아가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사회보장비 부담을 늘려서라도 적정수가와 적정급여를 해달라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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