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 선정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음료, 목재, 종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조 제외), 고무ㆍ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전자ㆍ전기장비, 가구 등의 집적지가 선정대상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구 도시형소공인들에 교육, 홍보(마케팅) 등의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 업종 특성에 맞춰 교육, 홍보 등의 특화사업을 제공하며, 소공인 집적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신규로 선정예정인 2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비용을 센터당 최대 3억5000만원(총 사업ㆍ운영비의 70% 수준)을 지원한다.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대학 등이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 비영리기관 등과 협력한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센터는 이달 말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8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2).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