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땅값 싸움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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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땅값 싸움에 발목 잡히나

감정평가 적용 표준시점 놓고 첫 보상협의회서 이견 못 좁혀 2차 회의서 보상 윤곽 나올 듯

  • 승인 2015-06-15 18:21
  • 신문게재 2015-06-16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지구)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가 산정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보상가 산정을 놓고 토지주와 시행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첫 보상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15일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동·둔곡지구보상대책위원회는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첫 보상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사와 토지주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감정평가에 적용하는 비교표준지를 어느 시점으로 할 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토지주 대표로 나선 백석환 위원은 “대책위는 토지보상법 제67조 2항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과학벨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더라도, 외부적 개발이익(세종시 원안추진 등)은 반영돼야 한다”며 “해당 사업의 공고일로 지정된 2009년 7월부터 2011년까지 공시지가 변동폭은 미미한 반면, 세종시의 원안이 확정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지가는 2009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사업 고시로 인한 지가 상승이 아닌 세종시 건설에 따른 상승”이라며 “따라서 과학벨트의 표준지공시지가 적용은 지난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법에 따라 2009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0조 5항에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명시된 만큼 사업이 공고된 2009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측 김의규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세종시로 인한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반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며 “토지가격을 산출할 때 이런 부분을 다 적용하게 돼 있다. 저평가를 하기 위해 2009년 표준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규만 LH 보상부장은 “이 부분은 시행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시행사는 원칙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상휘 보상협의회장(유성구 부구청장)은 “시행사 측은 보상대책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2차 회의 전까지 의견을 결정해 달라”며 “다음 회의는 오늘 제안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완벽하게 이뤄지면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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