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임씨는 15일 오전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임씨는 검찰의 신문에서 “서울 용산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노트북 45대 3905만원 상당의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러면서 “견적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책임자에게 노트북 대금 송금을 지시했다”며 “회계책임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공거래 등 불법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증언대로라면 총무국장의 주도 하에 컴퓨터 허위거래한 사실은 있었지만, 회계책임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지도 않은 컴퓨터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허위거래)한 이유에 대해선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초과 비용에 사용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전화홍보 비용에 사용된 돈을 누구한테 받았냐’는 신문에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로부터 1억원 정도의 현금을 네 차례에 걸쳐 나눠 받았고, 여성본부장에 200만원, 조직실장에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증인이 자수하기 전 변호인과 사전협의가 있었고 구체적 진술이 맞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임씨의 진술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증언거부권 행사 등 증언 태도와 관련, 재판부에 주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되고 사실있게 증언해 달라”며 임씨에 요구했다.
오후 재판에선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임씨는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선거사무소의 모든 지출 여부 결정은 총무국장이 하도록 돼 있었다”며 “회계책임자는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와 선거비용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60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비용이 1회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문자메시지 2회 발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컴퓨터 가공거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컴퓨터 가공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선거사무소에서는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 70여 대를 구입,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컴퓨터 분석보고서를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17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검찰의 형량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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