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구편차의 하향 적용은 위헌 소지가 존재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적지 않으면서 농어촌 의원들의 향후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소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 지역을 인구편차 기준의 예외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된 개정안은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 편차이내에서 획정토록 하는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의 안과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 수 범외내에 획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오차를 허용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구는 기준 하한인구수라도 획정을 가능토록 한 박덕흠 의원(보은·영동·옥천)의 것이다.
이에 대해 특위내 다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을 배려키 위해 헌재가 권고·결정한 인구편차 2대 1의 기준에 예외를 두는 것은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이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의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발점이 된 것”이라고 전제하며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경우, 헌법 소원으로 이어지고 선거시행 정지가처분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어촌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안은) 이해는 하지만,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리 검토를 조금적이라도 해 보면 이론의 여지가 없고, 선관위나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의견도 불가 외에 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과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등 특위내 일부 위원들은 농어촌 지역에 예외기준 적용 필요성 등을 인정해 특위내 의견 대립으로 논의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