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출소를 찾아온 시민 A씨(35·남)와 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기를 직감했다.
한 투자회사 세무 담당 직원을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투자회사 운영에 따른 세금이 20% 이상으로 많아 휴면계좌 임대 시 3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휴대폰 연락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계좌임대가 불법인 만큼 절대 양도 불가를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118 상담 요령도 소개했다. 과거 노숙자 명의 대용 방식이 최근 투자회사 임직원 사칭 수법으로 교묘하게 진화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위기에서 벗어났고, “친절한 경찰관 덕분에 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이보람 순경은 “언제라도 신종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문자나 소셜네트워크(SNS)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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