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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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갖자

  • 승인 2015-06-14 13:10
  • 신문게재 2015-06-15 18면
  • 김재선 대전대덕경찰서장김재선 대전대덕경찰서장
▲ 김재선 대전대덕경찰서장
▲ 김재선 대전대덕경찰서장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과 동법에 따라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교육당국과 학교 밖 지원센터로부터 단절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데, 최근 대덕서에서도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는 학생들로 구성된 '가출패밀리'를 해체한 사건이 있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비행으로 전학을 했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퇴하는 등 학교를 떠난 일명 '학교 밖 청소년들'로, 피해자가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직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수업중인 피해자를 공원 등지로 데려가 집단폭행하고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험수위가 높은 상황이었다.

경찰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설득해 피해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피해자는 우선 쉼터에서 보호한 후 대안학교로 전학할 예정인데, 이렇듯 제도권의 보호로부터 이탈한 청소년들 대부분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결손가정이 많고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는 아이들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학교 밖 청소년'은 6만568명(재적 학생 수 대비 0.93%)으로 초등학생은 1만5908명(26.3%), 중학생은 1만4278명(23.6%), 고등학생은 3만382명(50.2%)인데, 이는 2013년 6만8188명에 비해 7620명(11.1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무교육 이탈자는 초등학교 7431명(47.9%)이고 중학교는 1만1307명(79.2%), 고등학교는 2만5016(82.34%)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은 합법적 유학이나 이민인 경우가 1만1448명(61.1%)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업관련 및 자발적 의지 등의 사유로 자퇴하는 경우가 2만3833명(95.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따라 경찰에서는 그동안 '4대 사회악'의 하나로 학교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와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가출팸' 등 비행·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학교 밖 청소년을 집중 발견·관리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2014년 5월 28일 제정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발견때 '지원센터'와 적극으로 연계하여 의료·보호·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 업소인 모텔·주점·PC방 등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가출팸의 24%가 모텔에서 이성혼숙(67%)을 하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할 수 없고 이들이 미래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태원의 '청춘예찬'에 나오는 말처럼 “인생의 황금시대(黃時代)을 맞이한 끓는 심장을 가진 청춘”들의 사소한 일탈이 영원히 낙인효과(印效果)가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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