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우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대전 유성구 편도 4차로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화가 나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위험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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