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전시내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은 9일 기준으로 428대 중 48.6%인 208대 만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가량의 차량은 여전히 미신고 차량인 셈이다.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달 29일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단속이 본격 시작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동·서부관내 유치원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 관경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에 차량정보 및 운전자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통학버스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오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홍보해 관내 모든 어린이통학버스가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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