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대전 을지대병원을 뚫은 확진자 A(62·사망)씨다.
A씨는 지난달 27일 평택성모병원에 이어 메르스 환자 발생 두 번째 유행지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간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 등을 앓던 A씨는 입원했다가 하루만에 퇴원했다. 옥천으로 내려온 후 지난 3일 열이 오르자 옥천 곰바우한의원과 옥천제일의원에서 진료받았다. 지난 1일 보건당국이 자가 격리대상에 포함한 지 이틀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결국,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는 지난 6일 옥천성모병원에 들렀다가 이날 오후 6시 37분 을지대병원 응급실로 왔다가 중환자실로 이송됐다가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하루만에 사망했다. 충북도가 A씨의 존재를 안건 지난 7일이었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A씨가 을지대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지난 8일 오후 5시30분에 확인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이메일 통보를 받은 후 25시간 30분 만이다.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시·군·구 보건소가 담당한다. 정부가 격리 대상자를 지정하면 즉각 해당 지역 보건당국에 통보해야 하지만 A씨에 대한 통보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하루가 지난 후였다. 자가 격리 대상 지정부터 충북도에 통보되기까지 6일이 걸린 셈이다.
대전시는 A씨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다. 보건당국이 격리 대상자 등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에만 통보하는데다, 충북도조차 A씨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를 진료했던 옥천의 병·의원조차 충분히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화를 키웠다.
광주와 전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접촉한 전북 모 병원 의사 가족 6명을 격리했다. 해당 의사가 지난 6~7일 광주에 있는 집에 들렀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시는 전북도로부터 해당 의사가 광주에 있는 가족을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않았었다. 광주시가 전북도에 파견한 관계자 등을 통해 해당 의사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정도였다.
지자체 관계자는 “확진 환자가 접촉한 사람이 많은데다, 이들과 다시 접촉한 사람을 분류하기 쉽지 않아 통보가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환자 관리망에 제때 등재되지 않아 관리대상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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