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지난 8일 돈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혐의(배임증재)로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학교 교사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대전지법 이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학교에 수천만원의 돈을 기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학교법인 재단 이사진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지난 8일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씨와 배우자인 전 대성중 교장 조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씨와 실제 돈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등 금품거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특히 공사 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이사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0년 이후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김신옥)이 재단 업무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고, 아들인 이사 쪽에 수사를 집중해 왔다. 학교 교사 영장 청구에 이어 이사진 소환조사까지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 받아서 차명계좌에 보관하다 보니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결론에 도달해 가고 있다”면서 “(대성학원 쪽은) 1~2주 안에 수사를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차명계좌 추적에 주력해 왔다. 돈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인회계사 출신 회계 전문가 2명을 지원받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특히 대성학원에서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교장·교감으로 승진한 사람의 수가 20여 명에 이르며 같은 기간 30여 명이 정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