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무국장 임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며 캠프 조직실장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원 79명에게 불법수당 4600여 만원 제공에 관여한 혐의다.
임씨는 검찰 수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반면, 조력자가 누구인지 등 도주 경위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총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임씨는 전화홍보원 수당지급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모습을 감췄다가, 잠적 9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 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8일 열리는 권 시장 항소심 재판에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에서 행정팀장으로 있었던 박씨와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15일에는 권 시장 선거캠 총무국장 임씨가 법정에 서 증언을 하게 된다. 임씨는 회계책임자 김모씨의 혐의인 전화홍보원 수당지급과 선관위 허위회계보고 등에 대한 핵심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 시간이 남으면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씨와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의 피고인신문이 열린다. 또 결심공판 기일로 잡힌 오는 17일에는 권 시장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권 시장 항소심 결론은 다음 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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