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대전법원과 교정시설이 메르스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7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각종 민원과 재판 업무를 보기 위해 대전법원을 찾은 방문객은 하루 수천여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다녀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다른 사람과 감염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재판을 받는 대상자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전에 메르스 의심환자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재판 대상자 중 메르스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재판부와 상의를 통해 재판 기일 변경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고법은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법원 내 게시했으며,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방문객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메르스 의심환자의 재판 기일 변경과 함께 기침이나 열이 있는 민원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법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3000여 명의 재소자를 수용 중인 대전교도소 역시 메르스 예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교도소 내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교도소는 메르스 차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때 발열, 기침 검사를 한다.
특히 재소자에 대해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한편, 종교 집회와 교정현장 참관 등 접촉행사는 전면 중단했다.
가족들의 면회와 변호인 접견때는 의심증상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직원과 재소자의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도 메르스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둔산서와 동부서에 있는 유치장 내·외부에 손 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 수감자의 메르스 감염예방에 나섰다. 유치장 내부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이틀에 한 번꼴로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매월 실시하는 의경 시험 때에는 응시자 간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시험장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대전지검도 각 부서에 손 소독제를 비치, 직원들의 청결함을 유지키로 했다. 또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 때 발열과 기침은 필수로 조사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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