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조합의 내부통제와 사고예방을 위한 순회감독역을 모집한다.
모집 지원자들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채용건겅검진을 거쳐 채용될 계획이다.
순회감독역은 조합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감독을 위해 검사·감독이사가 정한 취약분야에 대해 수시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감독인으로 파견 시 파견 목적에 따라 감독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 소속 계약직 직원이다.
순회감독역은 신협중앙회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법 제38조의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이뤄진다.
이들은 전국 각 지역본부에 배치돼 피합병진행 조합이나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조사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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