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상주감리를 실시했던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더불어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의 준다중이용건축물을 설정해 상주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의 감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연면적이 1200㎡가량이어서 기준을 1000㎡이상으로 낮춘 이유이기도 하다.
안전 사고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 속에서 소규모 건축물까지 상주 감리제도를 적용해 철저하게 안전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건축사업계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건축사업계에서는 1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전체 건축물의 90%가 넘는다는 논리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건축물에 해당이 돼 감리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사사무소가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건축사업계의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데 건축사업계는 해마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역의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지역의 사무실에는 최소인원만을 두고 겨우 일감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며 “건축설계분야가 예전처럼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선호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축업계는 또 건축설계업계의 현장을 국토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만으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건축사회 관계자는 “시장경쟁 논리 속에서 설계, 감리의 사회적 비용은 바닥을 치고 있고 건축인력도 줄어든다”며 “실제 이에 대한 현장의 얘기나 전문가의 조언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이번주중에 전국 건축사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정안 의견을 수렴했다”며 “의견수렴이 끝나는 데로 적용범위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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