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4일 오전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포럼 설립 기획자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씨는 포럼 설립을 위한 핵심 문건을 작성하고 권 시장 1심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권 시장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포럼 사무처장이 사단법인 설립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고,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한다.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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