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가구 긴급생계비 1개월분 1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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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가구 긴급생계비 1개월분 110만원 지급

일용직·영세사업자 대상, 월소득 조건 충족은 필수

  • 승인 2015-06-03 18:48
  • 신문게재 2015-06-04 5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격리자 가구에 긴급 생계지원이 실시된다.

무직이나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 생계가 곤란한 4인 기준 가구당 1개월분 110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3일 메르스 감염 우려로 격리되는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에 이같이 긴급 생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을 제외한 무직자,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으로 가구의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인한 자택 또는 시설 격리 처분을 받아 이 기간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다.

월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인도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생계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긴급 생계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09만원 이하, 재산 1억3500만원(대도시)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긴급 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기본 원칙으로 지원 1개월 이내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번에는 1개월분만 지급되는데다 현실적으로 격리자를 접촉하기 어려워 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만 거친 뒤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할 계획이다.

현장확인이 생략되지만 전화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법정서류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토록 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생계지원 신청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당국은 메르스 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용병원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오전 5시 현재 당초 격리자 중 52명은 해제됐지만 자택 격리 1261명, 기관 격리는 103명 등 격리자가 1364명에 달해 전날보다 600명 가량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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