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가족 국가상대 소송 잇따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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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가족 국가상대 소송 잇따를듯

부실대응·고의·과실이면 가능… 진료 중 감염된 의료진도 해당

  • 승인 2015-06-03 18:45
  • 신문게재 2015-06-04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메르스 공포 확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와 가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보건당국의 부실한 방역 대응이 고의나 과실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부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 국민은 이 법률에 근거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메르스 확진 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이 필요한 검사를 적시에 해주지 않아 일부 밀접 접촉자에게 메르스를 전파하고 그 사이 본인도 상태가 나빠졌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가·시설 격리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다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도 여기에 해당한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정해진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 정부는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대신 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공무원의 잘못을 안 날로부터 3년, 잘못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다.

2009년 경기도 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의사 A씨가 환자를 진료하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후 정부를 상대로 3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다.

A씨는 보건소장이 신종플루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예방적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 자신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앞서 캐나다에서는 사스 감염자가 부실한 방역 대응에 책임을 지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5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문(대전변호사회 공보이사) 법무법인 베스트로 소속 변호사는 “정부의 방역이나 예방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나 가족은 이걸로 충분하게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메르스 2차·3차 감염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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