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정부가 피해민에 우선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 국제기금에 본격적인 구상이 가능하게 돼, 대지급금의 운용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대지급금은 허베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정부가 선주보험사 또는 국제기금을 대신해 피해민에 지급하는 법원확정액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유류오염사고의 배보상 절차는 1차 배보상 주체인 선주(보험사)가 책임한도액만큼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후, 국제기금에서 나머지 배보상을 마무리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최근 선주 측의 책임한도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선주(보험사)측에 책임한도액을 최대한 빨리 소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지난 5월 말 선주 책임한도액만큼 전액 배상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제기금의 배보상금 지급단계로 국면이 전환됨에 따라 유류피해 배보상금 지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류재형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12만7000건에 이르는 과다한 개별채권 수 등으로 소송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배보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피해 관련 1심 소송은 올해 말에, 2심 소송은 내년 말에 각각 종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보상은 내년 말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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