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특단 조치다.
충남청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총기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 설치예산 2억800만원을 지원받았다.
보관 대상은 이미 경찰서에 보관 중인 엽총과 5.5㎜ 공기총을 포함한 모든 공기총 등이다. 충남청에 따르면 전체 보관 대상총기 1만997정 중에 5936정(53.9%)이 보관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지한 총기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 주소지 경찰서(파출소)에 제출하고,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수거하여 보관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서에 보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지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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