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를 부과한다.
자진 신고를 회피한 사업장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부담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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