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기존에 제기한 10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건설업계에 확대되고 있으며 국토부 역시 당초 개정안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마쳤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 공사로 구성돼 전문건설업체들의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여서 전문건설업계로서는 기존 3억원 대비 다양한 공사 참여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는 지난달 세종 정부청사에서 3200여 명의 종합건설인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국토부의 개정안 철폐를 외쳤다.
당초 참여 인원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규모 건설인이 참여하면서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에 적잖은 부담감을 안겼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적으로 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가 참여한 자리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면서 종합건설업계의 성난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건설업계에는 국토부가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해 10억원 미만 기준에서 7억원 미만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축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당초 10억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국토부가 들고 나온 것은 일정부분 정책 마련 시 서두른 감이 있다”며 “지역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 상황에서 국토부의 개정안 수정 여부를 불문하고 건설업계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개정안을 강행했을 때에는 대규모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폐지할 경우에는 반대로 전문건설업계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범위를 수정하더라도 제대로된 현장 검증이 안된 정책 마련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5일께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협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과 이견이 크다보니 기존에 제시했던 개정안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며 “양쪽 업계간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한 뒤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