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1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의 국회입법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은 김태년 의원, 오른쪽은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정안 입법이 완료될 경우를 상정,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물론 당내 '왕당파'로 불리는 친박 주류도 원내 지도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여권 내 해묵은 친박 대 비박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단 박 대통령의 뜻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대야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 우리도 생각해보겠다”며 김 대표와 다른 뉘앙스를 비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강제성'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띨 경우 국회가 행정부 권한에 대해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의 '위헌가능성 제기' 배경에는 개정안이 '강제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내용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지 여부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논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은 관련 조항에 '강제성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은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강제성을 띤 의무 조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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