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의 주 내용은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산지이용을 활성화하며, 산사태 등 산지 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임산물 재배 시 면적 제한(5만㎡) 및 일시사용신고 폐지,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허용,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 등 그동안 국민공모제, 규제개혁 신문고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많은 부분이 반영돼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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