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후 (왼쪽부터)조희연 서울·이재정 경기·이청연 인천·장휘국 광주·이석문 제주·설동호 대전교육감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브리핑 직후에는 서울·경기·인천·광주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자체 지방채 발행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
지난 해부터 계속된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힘겨루기만 거듭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지난 달 29일 제주시 롯데씨티호텔제주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내년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추진하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 방안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정치권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누리과정 예산 및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등 주요 교육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경비'는 '재량적 지출경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줄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직성 경비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되면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들은 무조건 예산의 10%정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역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누리과정만을 무조건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교육재정의 파탄을 부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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