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와 행정팀장 박모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포럼 사무처장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행정팀장 박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씨는 포럼 설립과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물이어서 본인의 혐의는 물론 권 시장의 유사선거기구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관련된 중요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오전부터 김씨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씨에 대해 신문한다. 김씨와 박씨 모두 1심 재판 때 증거수집 위법성을 주장하며 포럼 관련 신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권 시장이 피고인신문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한 만큼 이들도 포럼 관련 질문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고문을 맡아 대부분의 행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정치적 의도를 갖거나 선거운동,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다”며 유사선거기구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권 시장은 포럼의 정치적 활동을 묻는 말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일관하기도 했다.
검찰은 포럼 사무처장 김씨에 대해 포럼 설립 경위와 목적 등과 관련 질문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씨에 대해선 포럼에서 역할을 비롯해 권 시장과 관련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활동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9개월간 도주 끝에 최근 자수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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