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광역의회 정책 보좌 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인사권이 분리돼야 의회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요청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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