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공청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인구수 등 필요한 각종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6월중 공직선거법 공포, 선거구획정위원 명단 확정 절차를 거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2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12월 15일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결정·공고, 예비후보자 등록의 순으로 선거사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구획정권한이 국회의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그동안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부작용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개정 선거법은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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