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0여년간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현실여건을 반영한 새 중개보수 요율체계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진다.
개편된 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료는 최대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게 된다.
도는 이번 요율체계 개편에 맞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배포하는 한편,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으로 중개보수로 인한 도민의 부담 완화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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