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 속 아름동에 살면서 이웃 생활권인 고운동에 자녀를 보내야하는 학부모들은 현재 학구배정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아름동 범지기 9단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바른교육 및 안전등교 어머니회 등은 지난달 19일부터 보람동 시교육청 앞에서 대책마련 요구 집회를 수시로 열고 있다.
아름동 거주 일부 학생들이 아름동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통학안전 위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외침이다.
지난 2013년 8월 1-1생활권 고운동 온빛초로 배정은 관련 법 조항에도 전면으로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초기 수요예측과 달리 과대·과밀화된 아름초(3월 개교·51학급·1245명)·나래초(지난해 9월 개교·41학급·928명) 문제를 일부 학생·학부모 희생으로 해결해선 안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학부모회가 주장하는 법률 위반은 아래 내용에 해당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도시계획 수립기준)상 생활권별 학구배정계획 수립 규정에 우선 배치된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장(교육환경평가)을 보면, 평가가 1-1생활권 학구를 전제로 진행된 만큼 이에 저촉된다.
통학권 250m 이하와 초교 최대 도보거리 800m를 초과한 최대 1.5km, 학교인접도로의 교통유발시설(상업지구) 인근 배치, 도로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집산·국지도로(12~25m) 인근이 아닌 주간선도로(37m)에 해당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아름초 학생들은 특별활동도 제대로 하기 힘든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 고운동으로 밀려난 아이들은 통학안전 불안감을 안고 있다”며 “가장 약자인 아이들의 일이다. 아이와 엄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시교육청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추가 학교용지 반영 등의 문제 해결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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