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범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이 규정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확정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던 반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령은 숙련기술의 활용 및 전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특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이 수립ㆍ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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