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유에서다.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4항 그리고 부칙 제2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이 법률은 2010.4.15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귀속 관할구역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준공검사 전에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그렇게 규율돼 있다.
이런 기한을 지킨 적법한 신청 사건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6·7항 등의 절차규정에 따라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예고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그리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나서 '중분위' 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이 사건 행정자치부장관이라도 그 권한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도 없는데 직권으로 관할구역을 결정한다거나 신청 기한을 도과해 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결정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시장이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일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준공검사일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서 개정지방자치법 시행일(2009.4.1)로부터 무려 315일(신평면 매산리 976-13, 매산리 976-14), 331일(매산리 976-11, 976-12), 246(매산리 976-16, 976-18)일이 도과한 날짜에 신청한 사건이라서 이 경우는 본안 심리 없이 그 즉시 각하해야만 했던 사건이다.
더욱이 헌법학자라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우 부적합한 신청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한 내 제출한 적법한 신청 사건으로 간주해 개정지방자치법 절차규정인 제4조 제4·5·6·7·8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 이행을 한 다음 '중분위'에 부의 상정해 지난 4월 13일 '중분위' 의결을 거쳐 지난 5월 4일 결정처분을 함으로써 당진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하니 이것이야말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경기도 평택시와 통모,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사기행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반서민들은 신청기한 보다 단 1일 아니 단1초만 경과해도 기일 도과로 인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심리도 없이 각하시키는 실제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비극이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법해석 및 적용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 적용원칙, 신법 및 특별법 우선 적용원칙을 해 국내법 상호간의 모순이나 저촉을 해결함은 물론 집행상의 일관성과 통일성과 함께 이유 불비 이유모순의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 개정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당진시가 '중분위'에서 이 사건이 장장 5년 3개월 계류 중일 때 필자가 보기엔 최고의 공격무기로 들 수 있는 2012년 1월 1일 시행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요, 2009년 4월 1일 시행한 개정지방자치법 보다도 신법으로 우선 적용 대상이었던 이 법률에 기초한 강력한 항변을 왜 단 한번도 주장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안타깝고 속 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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