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8시께 대전 동구 자신의 집 방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환청을 듣고서 거실로 나와 부모 이모(72)씨와 백모(68·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과 차별을 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원망을 품고 있던 그는 범행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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