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건설업계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ㆍ세종시회(회장 박해상)와 충북도회(회장 김경배)는 지난 22일 세종시 조치원읍 철도 종합시험선로 건설현장에서 기재부 계약제도과와 '건설현장 규제개선 점검 및 애로사항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협회는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시 공동도급 비율, 지역업체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역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또 조달청 '토목ㆍ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및 '건축ㆍ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적정 관급자재 관리비율이 반영되도록 개정을 촉구했다. 여기에 기재부에서 진행중인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복수예비가격 부당운영,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특약 및 부당내부지침 운영 등은 건설업계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는 기재부의 규제 개선 성과를 치하했다. 건설업계는 덤핑입찰을 낳아온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추진 및 현실단가를 반영하지 못했던 실적공사비를 대체하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규제 개선의 성과로 손꼽았다.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ㆍ세종시회장은 “향후 이 같은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풍토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며 “다만,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기재부에서 중점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들이 건설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다행이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미진한 사항들을 수시로 파악,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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