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부터 보험급여, 장기요양보험까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면 들을 수 있는 소리다.
국민건강보험과 건강검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민은 건보공단에 전화를 한다. 건보공단 대전고객센터는 2008년 4월 개소했다. 현재 110명의 상담사가 하루 1만230건, 연간 220만건의 전화 상담을 소화하고 있다.
대전고객센터는 공공기관 최초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찾아서 제공하는 고객관례관리(CRM)센터를 운영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간호와 수화, IT상담, 영어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능률협회 선정 4년 연속 우수콜센터, 한국표준협회 3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상담사들은 방대한 건강보험 업무 소화를 위해 1100여종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매뉴얼을 숙지한다. 전체 상담사의 46.88%가 36개월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다. 또한 36세 이상 상담사가 67%를 차지해 지역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대전고객센터는 하루 평균 107건이 넘는 전화를 받는 상담사들을 위해 센터 내 쉼터인 '카페 오아시스'를 운영하고 있다. 온돌방과 도서관도 센터 내 자리 잡고 있다. 청각장애인 바리스타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담사들이 모은 커피 수익금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이용된다. 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취업지원과 모국방문지원 등 이주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1년에는 대전지역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사회공헌활동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전고객센터는 지역민들의 건강보험이나 건강검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모아보니
건보공단 대전고객센터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일까?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민원의 절반 이상인 55.12%가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에 대한 문의였다. 나머지 민원 중에서는 건강검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행복카드, 암 발병시 받는 혜택 등 보헙 급여 관련 문의가 많았다.
Q.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나?
A. 국민건강보험의 국가건강검진은 전국의 모든 건강검진지정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지역대상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에 가까운 검진기관이 표기되어 있으며, 지정병원에 예약 후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Q. 자식의 영유아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발달 선별 검사지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지는 병원에서 검사지를 받아 작성 후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Q. 국민행복카드의 혜택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
A. 임신부에게 제공하던 '고운맘카드'의 명칭이 '국민행복카드'로 바뀌었다. 임신부는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 60일 이후까지 50만원 이용가능하다. 임신확인서와 본인신분증 지참 후 신청기관에 방문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 어떤 혜택이 있나?
A. 암과 관련된 치료를 받을 경우 5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의 5%만 내면 되는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인근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환자의 신분증을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궁금하다.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과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가능하다.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방문조사 후 등급을 결정한다.
Q.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궁금하다.
A. 암, 심뇌혈관질환 등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는 200만원 이상, 200~300%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30% 이상 발생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 안에서 본인부담액의 50~7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기간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Q. 이제 병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신청하나?
A.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에 접속해 금연치료의료기관을 찾아 방문하면 된다. 신청하면 12주 동안 6회 이하의 진료와 상담, 금연치료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대 연 2회) 정해진 날짜에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Q. 스케일링에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다.
A. 재작년부터 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회 5만원 정도의 비용이 1만3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연 1회 가능하며 기준일이 7월 1일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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