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 유형 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에 가입된 경우가 30.8%(11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카드대금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있다고 해도 약정에 따라 최소결제비율(10%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돼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소비자원이 16개 신용카드사의 대금청구서 등을 분석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만 표시돼 있고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이 기재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리볼빙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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