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1년 뒤 결혼을 하게 돼 보험을 해약한 A씨는 환급금으로 납입금액 보다 적은 4500만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변액보험의 주요 불만요인 중 하나가 A씨 사례처럼 중도해지 수익률이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것이라며 '변액보험 계약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보험금과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환급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특히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변액보험 판매시 관련설명이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납입보험료 100%가 투자된다고 오인할 수 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해지시 수익률은 펀드수익률과 큰 차이가 있어 계약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이 있는 장기적합상품이어서 단기 투자성향 고객에게는 가입을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
단기 투자성향 고객은 대부분 변액보험을 조기해지해 손실이 발생하고 계약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년 이내 변액보험 해지율이 59.6%에 이른다”며 “보험사들이 계약자 성향을 파악해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또는 펀드설정 후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순자산이 작은 경우에는 펀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마라' 같은 주식 격언과 같이 변액보험 펀드도 분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설명, 펀드변경 안내 등과 관련해 보험회사 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검사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노컷뉴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