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및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단속 범위에 추가했다.
주요 계획을 보면, 불법명의 자동차 방지는 해당 자동차 현황 정보 제공과 함께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효과를 극대화한다. 무단방치차는 우선 견인 후 자진 처리 불응 시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처리를 적용한다.
검사 미필 자동차 단속은 유효기간 도래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인한 유효기간 경과 차량에 대한 차량검사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간 상습 차량에 대해서만 검사명령과 함께 불응 시 번호판 영치 조치를 시행한다.
이밖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는 운행자 처벌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가한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한편, 전담 TF팀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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